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들어보셨나요?
소상공인에게 힘이 되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들어보셨나요?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 결정이 났는데요.
집합 금지 업종은 300만 원, 영업제한 업종은 200만 원 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 위반 시 지원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일반업종 또한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면 10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다만 20년도 하반기 부가세신고 후 매출액이 19년도 보다 감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될 경우 환수될 수 있다고 하네요.
지원 제외대상으로는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관련 업종 등이 있습니다.
단, 유흥주점·콜라텍은 집합 금지·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청 가능한 기간은 언제인지, 어디서 신청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신청기간은 1월 11일 ~ 1월 12일,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11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12일은 끝자리가 짝수 신청)
13일 이후에는 홀수, 짝수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검색 후 온라인 사이트 내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온라인 신청 절차는
대상조회(사업자등록번호입력)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업체명,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입력) ▶ 지급
위 순서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서 2차 재난지원금(새희망자금)을 지급받으셨던 분들도 별도의 심사 없이
이번 3차 재난지원금(버팀목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지급은 설 전까지 90%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대유행으로 대부분의 많은 사업자 분들께서
1년 넘게 많은 희생과 피눈물을 흘리셨을텐데 부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네요.
부디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판단해서 모든 사업자 분들께 공평한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안타깝게 기준에 미치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억울한 분들이 안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1·2차 유행때보다 이번 유행에 타격이 훨씬 컸다고 하는데 이번 지원금의 이름처럼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