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바깥세상 이야기

방배동 모자 사건을 기억하세요? 부양의무제 폐지 소식

by 데구르르개똥 2021. 1. 15.
반응형

방배동 모자 사건을 기억하세요? 부양의무제 폐지 소식

 

 

지난해 세상에 알려졌던 방배동 모자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장애가 있는 30대 아들은 노숙을 하고, 어머니는 숨진 채 7개월 동안 방치되어 발견되었던 사건이죠.

 

이들이 사각지대에 내몰리게 된 이유는 가난을 서류로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지원을 받으려면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서류로 떼와야 했기 때문인데요.

이들 모자의 부양의무자는 30년 전 이혼했던 전남편과 연락을 끊은 딸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쉬운부탁 하기를 포기한 엄마는 결국 지원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10년 넘게 노숙을 했던 아들도 안타깝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20년넘게 연락이 끊긴 가족에게서 온갖 서류를 받아오라는 주민센터의 설명에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했다고 합니다.

모자가 한달에 국가에서 지원받았던 금액은 고작 28만 원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경제활동을 하기 어려운 2인이 생활하기에는 너무 작은 금액이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올해부터 노인, 한부모가정 생계급여 지급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했다고 합니다.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격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 수급대상자뿐만 아니라

1촌 직계혈족(부모, 자식) 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도 함께 고려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인 가구에 대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 후 지원

다만, 고소득/고재산(연소득 1억 원 또는 부동산 9억 원 초과)을 가진

부양의무자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지속 적용

 

※ 부양의무자의 고소득/고재산 여부는 자식이나 부모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 없이

공적자료 조회를 통해 확인 가능한 부분으로 제한

 

※ 부양의무자 가구 중 1촌의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의 소득이 합 또는 재산의 합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선을 초과할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

 

 

위와 같이 변경되었으며

보건복지부는 노인, 한부모 수급권자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제 폐지로

약 15.7만 가구에 신규지원,

기존 수급자 약 3만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변에 잘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게 생기지 않게 적극적인 홍보와 추천도 부탁드린다고 하네요.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시나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을 못 받고 계시는 분들께는

정말 가뭄의 단비처럼 희소식이 아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나라가 조금씩 변화하고 복지가 좋아지니 정말 다행입니다.

부양의무자 조건 때문에 국가의 지원을 못 받으셨던 모든 분들이 꼭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 좋겠네요.

 

자세한 문의나 신청은 관할 주민센터에 해주시면 된다고 합니다. ^^ 

 

 

 

 

반응형

댓글